3년 지나면 못 받는 의료비 환급금, 지금 확인하세요

본인부담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입금되지 않으며,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3년 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어 사라지니, 지금 내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챙기세요.



1. 본인부담 환급금이란?

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지출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,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
계산 공식: 총 본인부담금(급여) – 개인별 상한액 = 환급금

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적용 항목만 포함되며, 병원비 전액이 아닌 급여 기준입니다.


2.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과 비포함 항목

포함 항목:

  • 입원 시 본인일부부담금
  • 외래 진료 본인일부부담금
  • 약국 조제 시 부담금
  • 검사·수술 등 급여 항목의 20~30% 부담금

제외 항목:

  • 상급병실료
  • 간병비
  • 비급여 MRI/CT
  • 제증명료
  • 선택진료비
  • 도수치료, 성형 등 비급여 항목

3.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유의사항

요양병원 120일 이상 입원 시에는 별도의 상한금액이 적용됩니다. 일반 상한 기준이 아닌 장기입원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.

장기요양 환자는 환급금 계산 시 이 점을 꼭 고려하세요.


4.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

  • 신청 경로: 홈페이지, 모바일 앱, 팩스, 전화, 우편, 지사 방문
  • 필수사항: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
  • 지급 시기: 신청 후 7~10일 이내 입금
  • 지급동의계좌 등록 시 자동 입금 처리

5. 신청 기한과 실손보험 관계

신청 기한: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. 이후 소멸.

실손보험 중복 청구 가능: 공단 환급 여부 확인 후 실손보험 청구 권장

환급금이 발생하면 공단 환급 → 이후 실손보험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

본인부담 환급금은 매년 병원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, 3년 내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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